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50-11 > 오시는길

준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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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사항은 모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이며,
미 준수 시 환불 없이 즉각 강제퇴실 조치 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* 캠핑장이 도심에 있어 모든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므로 이해 부탁 드립니다.*

01. 예약

  • 모든 예약은 홈페이지-온라인 예약에서 가능합니다.
  • 예약 시 현금영수증 발행 번호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2. 인원의 제한

  • 각 시설 당 최대인원4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36개월 미만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이용 인원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대인원을 초과할 경우 입실이 불가합니다.
  •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없이 숙박이 불가능합니다.

03. 입퇴실 시간 안내

  • 입실 : 15:00 / 퇴실 : 익일 오전 11:00
  • 다음 이용객을 위한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 이며, 매일 오전 11:00부터 15:00까지 캠핑장 출입을 전면 통제 합니다.

04. 반려동물

  • 모든 이용객들의 안락한 이용을 위하여 반려 동물은 절대 입장이 불가합니다.

05. 카라반 및 글램핑 시설

  • 지정된 카라반 및 글램핑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.
  • 카라반 변기에 오물을 버릴 경우 변기가 막혀 고장의 원인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 보호를 위해 지정된 화로대 이외에 화기 사용을 금합니다.
  • 화재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카라반 및 글램핑 내에서의 흡연과 고기 굽는 행위 철저히 금지합니다.
  • 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입실이 가능합니다.
  • 수건 및 개인 위생용품은 가져오셔야 합니다.

06. 편의시설

  • 아래 편의시설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관리동 및 매점 : 09:00 ~ 21:00

07. 자동차

  • 1개의 시설 당 1대의 차량만 입장 가능합니다. 예약 시 예약자 정보 항목의 요청사항란에 기재해주세요.
  • 출입 시 입구에서 차량 번호 확인합니다. 등록 되지 않은 차량은 잠시 출입도 불가합니다.
  •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2:00시부터 07:00시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,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
08. 소음

  • 소란스러운 행동이나, 지나친 음주, 고성방가, 무질서 등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
  • 민원의 발생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.
  • 시설 내 엠프 사용은 불가합니다.

09. 위생

  •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의 전용 처리기에 버려주세요.(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 불가)
  • 분리수거 장 이용 시 반드시 분류에 맞게 넣어주세요.
  • 퇴실 전 입실하실 때의 상태와 같이 정리해 주세요. (저희도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)
  • 사용하신 식기류는 설거지 후 공용 취사장 내의 진열대에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.

10. 화재와 사고

  • 캠프장내 잔디와 나무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지피는 것을 금합니다.
  • 화로, 바비큐 시설 이용후에는 불씨가 꺼졌는지, 잔불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.
  • 바베큐 그릴 및 화롯대는 개인장비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카라반 및 글램핑 내에서 장시간 고열에서 요리를 금합니다. (육류 및 튀김류 등의 요리)
  • 카라반 및 글램핑 내에서 흡연 시 퇴실 조치하오니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일반 모기향을 카라반 및 글램핑 내에서 사용 시 화재의 위험이 있음으로 전자모기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누전의 위험으로 캠핑장 내에 개인 전자제품 및 화기용품 사용을 전면 금합니다.
  •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카라반 및 글램핑 등 밀폐공간에서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다 쓴 부탄가스는 반드시 구멍을 낸 후 버려주세요.

11. 유실 또는 피해

  •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교통·상해사고 및 도난사고에 대해 저희 캠핑장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(귀중품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)
  •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투숙객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.
  • 분실물 보관 기간은 1개월 이며, 1개월이 경과 시 모든 분실물은 폐기처분 됩니다.

12. 긴급사태

  • 기상악화 또는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건물대피소(관리동)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
13. 기타

  • 야영장내 다른 이용객의 불편이 접수된 경우 강제 퇴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야영장내 흡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 입니다. (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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